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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4두35638
징계처분등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 있어서 공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또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불법영득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금 횡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원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B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10. 11. 8.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인 인사계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내 개인 책상서랍 속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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