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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2231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81 해임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3.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2. 4.부터 2014. 2.까지는 C고등학교 교직원들(기간제 교원 및 계약직 직원 제외)이 회원인 C고등학교 친목회장 지위에 있었다.

나.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26. ‘참가인이 친목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목회원들이 납입한 친목회비(이하 ’이 사건 친목회비‘라 한다)를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 유용, 업무상배임) 및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고, 또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결을 하고,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6.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2. 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친목회비는 교직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설치된 친목회에 가입한 교직원에 한하여 개인적인 친목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금원이고, 학교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이라거나 교비회계가 아니며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다.

이 사건 친목회비는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고, 원고는 참가인이 횡령하였다는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은 친목행위의 집행시마다 친목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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