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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가단31693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상금 채무의 일부 변제와 확정손해금의 일부 변제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90.10.26.부터 1998.6.30.까지 합계 35,287,349원이 변제되어 위 구상금 채무 잔액은 9,160,471원, 위 3의 구상금 채무 잔액은 17,134,069원이고, 2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1,944원, 3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38,634,170원이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

이무자외 5인

변론종결

2002.11.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무자는 31,632,862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21,088,57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조인순은 피고 이무자,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와 연대하여 60,218,92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된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내지 5, 갑 3-1 내지 4, 갑 4-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와 이정수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등

본문내 포함된 표
대여일자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연대보증인
① 1984.6.29. 중소기업은행 1987.4.3. 13,965,238원, 피고 조인순
② 1985.2.13. 한일은행 1987.2.12. 10,315,909원 피고 조인순
③ 1986.2.13. 한일은행 1987.2.12. 51,421,418원
④ 1986.8.11. 광주은행 1987.2.26. 36,951,272원 피고 조인순

나. 구상금 채무의 일부 변제와 확정손해금

위 ②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87.10.5. 1,155,438원 변제되었고, 위 ③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90.10.26.부터 1998.6.30.까지 합계 35,287,349원이 변제되어, 위 ② 구상금 채무 잔액은 9,160,471원, 위 ③의 구상금 채무 잔액은 17,134,069원이고, ②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1,944원, ③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38,634,170원이다.

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

원고는 이정수와 피고 조인순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92가합871호 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9%).

라. 이정수의 사망 등

한편, 이정수는 1998.4.11. 처인 피고 이무자, 자녀들인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를 남겨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이무자는 31,632,863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3/11},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21,088,575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2/11}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피고 조인순은 피고 이무자,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60,218,925원(= 위 13,965,238 + 위 9,160,471 + 위 36,951,272 + 확정손해금 141,944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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