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 소유권의 등록과 그 소유권의 특실 변경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회사 명의로의 등록이 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신탁자가 원고와 피고갑이라 하여도 최소한 피고 갑의 그 신탁해제에 관한 의사표시 있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공유임을 주장하거나 등록명의변경 절차를 구할수 없는 법리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11. 15. 선고 67나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는 피고 중앙화물자동차 운수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 회사명의로서 등록이 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신탁자가 원고와 피고 장응현이라 하여도, 최소한 피고 장응현의 그 신탁해제에 관한 의사표시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없는 본건에 있어, 위 피고회사에 대하여 본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 장응현의 공유임을 주장하거나, 원고와 위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록명의 변경 절차를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 이유설명 가운데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 하여도,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