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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50689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2. 13. 06:45경 주식회사 D 소유의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K 앞 편도 2차로 47번 국도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2차로에서 서행하는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1차로로 피양하여 급정지하였다. 이어서 위 추돌현장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족부 입방뼈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며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굴삭기를 추돌하고 나서 1차로에 정지한 후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뒤쪽을 추돌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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