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 집조(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통함 )를 보여주면서, “ 중국에서 레미콘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중국회사가 24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내가 운영하는 ( 주 )F 이 36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회사 설립비용으로 2억 5,000만원과 기계설비 조로 5억원을 투자 하면, 내가 40억원을 투자하겠다, 당신이 먼저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국으로 보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한국과 중국에 각각 설립한 법인 인 ( 주 )F 과 G 유한 공사는 회사 자본금이 일체 없고,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 여서 피고인으로서는 40억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체납 세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레미콘 공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31. 경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1. 공중 확약서
1. 영수증
1. 피해자 제출 영업 집조 사본
1. 수사보고( 영업허가서 첨부)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영업 집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