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장소 물색 및 손님 유치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운영 자금 조달 및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I은 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업무를 각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는 H과 함께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및 잔심부름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이천시 J, 2층에 있는 ‘K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 투게더’ 게임기 40대에 USB를 이용하여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다음 일명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화면에 번개가 5회 친 다음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순차로 화면에 나타나고, 총알이 거북이에 맞으면 10,000점에서 30,000점, 가오리에 맞으면 50,000점, 상어에 맞으면 100,000점, 고래에 맞으면 500,000점을 각각 획득하며, 화면에 연두색, 파랑색, 보라색의 해파리가 올라가면 그 직전에 맞추었던 거북이 등이 다시 화면에 현출되는 등 일명 ‘예시 기능’ 및 ‘연타 기능’이 삽입되어 변조된 게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