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9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8:20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식당 주인, 다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 여, 26세 )에게 “ 니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속살은 뽀얗네,
보지 함부로 벌리고 다니지 마라, 내가 암만 보지가 좋아도 니 보지는 안 먹는다, 니 오빠한테 보지 줄래.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식당 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모욕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이미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다시 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