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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4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20,34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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