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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피고인 오토바이의 동승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104%로 낮지 아니한 점, 원심이 정한 벌금액수가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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