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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18237
리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및 그 근거 원고는 처음 피고에 대하여 45,159,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위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된 2014. 6. 30. 기준 채권액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 6. 30. 기준 채권액 88,228,959원 채권 항목 금액(원) 산정근거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 59,619,477 2014. 6. 30.기준 미회수원금의 1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갑2, 이하 ‘이 사건 약관’) 제25조] 5,961,947 경과리스료 368,184 미회수원금에 대하여 최종납부일 다음날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리스물건에 대한 이자 2014. 6. 6.부터 2014. 6. 30.까지 연 9.01632% 적용 미납원금 15,143,382 리스이용사가 연체한 리스료 원금(11회차 일부, 12~19회차) 미납약정이자 4,055,143 리스이용사가 연체한 리스료 이자(12~19회차) 연체이자 1,808,651 이 사건 약관 제27조 과태료 381,600 갑 10-1 자동차세 (13하반기,14상반기) 778,180 갑10-2, 3 법조치비용 112,395 갑 10-4,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합계 88,228,959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제1심 사건 진행시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한 채권신고에 대해 이를 부인하였지만,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한 것이며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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