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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 양도 | 2007-0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7. 01. 10)

세목

양도

요 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증여받은지 5년이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1월 부모로부터 1주택 증여받음

- 2005년 6월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됨

○ 질의내용

위와같은 상황에서 증여받은 주택은 2006년 11월이면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충족되고,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2007년 6월이내에 동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538, 2006.10.26

【질의】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시행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게 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752, 2006.3.30. ; 서면4팀-185, 2005.1.26. ; 재일46014-863, 1999.5.6. ; 서면4팀-570, 2006.3.1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3322, 2006.09.28

【질의】

부친으로부터 2006년 8월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 1주택자 상태인 경우로서 동 주택이 5년내에 수용되므로서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조세회피도 없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4팀-1161, 2006.04.28

【질의】

(사실현황)

1. 서울 ○○구 ○○동 아파트를 2004.3.23. 분양받아 입주기일이 되어 가던 중 2005년 6월에 결혼하게 되어 서울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 거주(남편은 결혼전부터 1채의 주택을 소유)

2. 상기 ○○동 아파트를 2006.1.25. 계약하고 2006.3.30. 완불조건을 매도

(질의사항)

위의 경우

1. ○○동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과세가 되면 언제까지 어느 곳의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3. 부채담보 비용과 이자는 공제되는지.

4.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과세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60, 1997.6.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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