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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30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여) 과 약 8개월 간 교제한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 602 호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하자 그 핸드폰을 빼앗아 음성 녹음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2~3 회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양팔, 어깨 등을 힘껏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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