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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7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5:0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골재채취장에서, 덤프트럭에 탑재된 원석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29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새치기하고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덤프트럭에서 내리도록 한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40cm 이상)를 꺼내어 왼손에 움켜쥐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에 움켜쥐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머리위로 치켜들고는 "이 씨발새끼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내려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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