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70,313,637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C와 사이에 2011. 7. 22.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7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8480호 대여금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경매법원은 2014. 2. 18.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2014. 4. 29.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정증서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10. 15.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을 2014. 11. 27.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11. 4.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4. 11. 27.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잔액 104,882,909원에서 임차인 D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나머지 64,882,9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배당요구 신청시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