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3024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신보일러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2. 5. 원고가 배당요구권자로서 427,646,473원을, 피고가 배당요구권자로서 591,797,149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나.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4. 4. 25.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7.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유한회사가 한신보일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073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4. 4. 24.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권계산서, 채권양도통지서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073호 판결문을 첨부하고, 승계집행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당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073호 판결문에는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8. 9. 28. 부여받은 집행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 라.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4. 5. 7.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073호 판결에 관하여 승계인을 피고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5. 21.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배당요구 신청시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