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계약해지 후 종전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판결요지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권은 조합원 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생각할 수 없고 조합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한편 청산인을 선임하고 조합재산이던 부동산을 팔기로 약정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 경우 원래 조합원이었던 자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청산인이 받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판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11.10. 선고 4292민상837 판결 (판례카아드 686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19조(3) 495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에게 5/32, 원고 2에게 6/32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날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항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에게 5/32, 원고 2에게 6/32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서가 송달되는 날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원고들의 주된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은 원·피고들과 소외 1, 2, 3, 4의 7명이 출자하여 매수한 조합재산(합유재산)이고, 그 지분비율(출자비율)이 원고 1이 3/32, 원고 2가 6/32, 소외 1이 2/32, 소외 2 7/32, 소외 3이 2/32, 소외 4가 4/32인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원·피고들과 위의 소외 4명의 조합원은 위 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호 출자하여 충남 산소공장을 설립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한바, 1963.10.7. 조합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을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각 조합원은 등기명의자인 피고(당시 피고는 이른바 사장이었다) 또는 그 뒤에 명의자가 될 사람에게 부정행위가 있거나 기타 신임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조합의 합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원고들은 위 특약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내용은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위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비용의 특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피고들과 위에든 소외 네사람이 충남 산소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합유재산이고, 위 조합원들이 1963.10.7. 이를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여 등기한 것이며, 한편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원고 1이 5/32, 원고 2가 6/32이므로, 본소로서 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의 신탁계약을 각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이 각 출자한 비율에 따른 합유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 및 7호증 내지 8호증의 7, 같은 제10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및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피고들과 위에든 네사람은 1970.1.2. 그들 사이의 산소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충남 산소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경영하기로 한 조합계액을 해지하기로 합의(다만 원고들은 이날 합의한 것은 아니나,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을 수령함으로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하는 한편,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정하고, 청산인으로 소외 2, 3을 선임한 사실, 위 청산인들은 1970.1.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8에게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원고들이 출자한 비율에 따른 돈은, 1970.3.5.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던 바, 원고 2가 1970.9.19.에, 원고 1이 1970.9.21.에 각 이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컨대,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권은 조합원 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합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조합재산이던 부동산을 팔기로 약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원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출자한 돈의 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이 받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판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중 원고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