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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17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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