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19가단17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0. 1. 3.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