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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제17행 “피해자 C(남, 19세)”를 “피해자 C(남, 18세)”로, 제2면 제15-18행 “피해자 순경 J”, “피해자 순경 K”을 “순경 J”, “순경 K”으로 각 정정하고, 제4면 제8-9행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오기로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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