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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 18행 중 “개봉대원주소”를 “개봉대원주유소”로 고치고, 제2면 제17행 중 “제3조 제1항”다음에 “제2항 단서 제6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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