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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제5행 중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를 “스패너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 18행 내지 제2면 1행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를 “스패너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패너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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