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일명 파 친코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단속 경위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 게임 기 사진 첨부 관련)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 및 폐해의 심각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