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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39320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 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살피 건대

B은 원고의 이름을 ‘A 회사 B’ 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누구인지 조차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B이 소권을 남용하여 ‘A 회사’ 의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또 한 B은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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