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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28. 선고 68도1061 판결
[업무상배임][집16(3)형,021]
판시사항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범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 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 도 995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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