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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공2008상,169]
판시사항

형법 제152조 제2항 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52조 제2항 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소사건에서 실용신안 출원 관련 의견서 등의 제출사건(이하 ‘중간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위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피고인 작성의 계약서 및 피고인 운영의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각 내용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진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공소외 1에게 합의금의 일부금으로 교부한 액면 금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초에 합의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실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가 공소외 1과의 재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뒤늦게 공소외 1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거기에 어떤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중간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피고인의 증언 부분을 위증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공소외 1과 연락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부분이 신문취지에 대한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과의 연락가능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 부분을 위증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형법 제152조 제2항 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증언 내용은 그 증언이 행하여진 형사사건의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 증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공소외 1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자칭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인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 입은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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