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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248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절도][집20(3)형,042]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소외 1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같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써 그 결정을 받은 후 1969.12.2.위 법원소속 집달리 대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임에 대하여 공소외 1 소유의 사진기, 확대기등을 가압류집행 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그후인 1970.1.27.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 50,000원과 가압류된 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소외 1이 위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 포기서등을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하여 1970.2.3.경 담보취소까지 되므로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들에 대한 가압류 상태를 그 이상 더 유지할 이유가 없고, 자연히 무효가 될것으로 알고 그 취소절차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 사진기, 확대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공무상표시를 무효케할 범의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판단함에 있어 거시하고 있는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1970. 1. 27. 피해자 우삼주와의 간에 민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의 본건 렌즈 1개를 위 우삼주 소유로 남겨두고 그외 동 우삼주 소유의 사진관 시설물 및 사진기계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동월 29. 11:00 경 청도군 금천면 동곡동 873의5 소재 우삼주사진관에서 취약정에 따른 물품을 받음을 기화로 동소에 있던 동인 소유인 본건 렌즈 1개 싯가 금 25,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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