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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48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6. C가 저술한 “D(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의 향후 5년간 한국어판 번역, 인쇄 및 출판권 계약을 환급 불가능 선급금으로 미화 4,000달러,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추가 지불 조건으로 체결하면서 “내용에 충실하고 정확하게 제목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약어, 부록 및 변경 내용은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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