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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정439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가이고, 피고인 B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C은 B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은 같은 아파트 윗층과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1:00경 평택시 F아파트 2001호 내에서 같은 아파트 1901호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46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0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처 B가 피해자 A(여, 60세)와 시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말을 하며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목각인형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O 피고인 B

1. 증인 A,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O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각 피고인, 1일 100,000원)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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