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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 양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소양로 216-1 번개시장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도주차량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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