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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40 제2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031]
판시사항

개정 민적법 실시(1915.4.1)이후 의용 민법실시(1959.12.31)까지의 기간중에 이루어진 이성양자의 효력

판결요지

개정 민적법 실시(1915.4.1)이후 의용 민법실시(1959.12.31)까지의 기간중에 이루어진 이성양자의 효력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원 1949.3.26 선고 4281민상 348사건 판결 에 의하면 (아방고래의 법전 또는 관습상 무자한 자로서 양자를 선정함에는 반드시 동성친족으로 그 자행에 상당한 자 임을 요하나니 이는 남계 혈통을 근본삼은 가족주의 사회에서 막중한 부자의 명분을 인위적으로 정함에 가장 엄숙한 규법이 없지 못한 소위이며)라고 판시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성불양의 원칙과 소목지서에 관한 종래의 규범이 존중되어야 함을 판시하였고 이어서 (왕년 왜정기간에 그 소위 서양자 제도를 맹종한(중략)서양자란 자는 양자로서 동성계통에 불합할뿐 아니라(중략) 이러한 만이적 서양자 제도는 왜정퇴각과 동시에 자연소멸되었음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하여 서양자 제도는 이성불양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정시 이루워진 서양자 연조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판례의 판단취지는 일정시 조선민사령 제11조의2 제2항의 서양자에 관한 제도는 물론 동조제1항의 이성양자에 관한 제도도 우리 고래의 양자제도에 비추어 왜정퇴각과 동시에 자연 소멸되었음을 선언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15.4.1개정민적법 실시 이후 1959.12.31까지의 의용민법 실시기간중에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본건 이성양자의 입양이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환관가와 봉시가에 대한 이성양자 제도는 1915.4.1 개정민적법의 실시와 동시에 폐절 되었으므로 원심이 환관의 이성양자 제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한 판단을 하였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시하는 본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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