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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7. 10. 31.자 67마823 결정
[호적사건에관한불복신청각하결정][집15(3)민,247]
AI 판결요지
현행민법 실시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 중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환관가와 봉시가에 한하여 이성양자 제도가 인정되었던 때가 있었으나 그것도 1915.4.1 개정 민적법의 시행과 동시에 철폐되었으므로 적어도 위의 개정 민적법 실시이후의 구민법 실시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성양자의 입양은 법률상 당연 무효이다.
판시사항

의용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이성양자 입양의 효력

결정요지

의용민법 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양은 당연무효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본건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권재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 중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환관가와 봉시가에 한하여 이성양자 제도가 인정되었던 때가 있었으나 그것도 1915.4.1 개정민적법의 실시와 동시에 철폐되었으므로 적어도 위의 개정 민적법실시이후의 구민법 실시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이성양자의 입양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7.4.24 결정 65마1163 사건 결정 )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결정은 정당한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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