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12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못하고 있는 점’ 뒤에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평소 G은 위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경우 직접 은행으로 가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여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송금액은 폰뱅킹의 방식으로 이체된 점,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직접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의 장부에는 이 사건 송금액의 용도가 ‘공사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장부의 ‘공사비(H)’ 기재 옆에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사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7년 동안 피고에게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