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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상관모욕][집15(3)형,014]
판시사항

사석에서의 발언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 모욕죄

판결요지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상고인

소위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형법 제64조 의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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