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집15(3)민,085]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1 외 4명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척농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표자 청산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을 제1호증의 1을 포함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권원(피보전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여도 점유권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하여 위의 피보전권이 없다는 사실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2) 피보전권리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판결에 가처분 이의나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론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3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