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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471 판결
[약속어음금][집15(3)민,069]
판시사항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기재 사항중 하나라도 그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 한다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어음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아니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6조 에 의하여,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소론과 같이 발행인인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또는 본건 어음에 발행인의 서명날인,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다 되어있다 하여서,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한 어음으로 보아야 하는 법리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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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7.5.18.선고 66나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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