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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909 판결
[건물명도등][집15(2)민,182]
판시사항

담보를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지위

판결요지

본조, 본법 제 608조에 의한 무효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환매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효과는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던 것을 피고가 1965.4.30.경 소외인으로 부터 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이자 비용등을 합하여 57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같은 해 8.10까지 같은 돈을 제공하면 환매할 수 있기로 하여 부동산은 같은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동산은 같은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인도한 형식을 취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환매기간의 도과로 같은 소외인이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매도하고,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에게 동산은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조건 완전히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로서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른바 환매의 특약은 곧 민법 제607조 가 말하는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재산권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등의 가격이 채무금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매특약은 민법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로 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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