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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943 판결
[공장인도][집10(1)민,133]
판시사항

단순한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의 대물반환의 예약

판결요지

본조는 소비대차예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와 같이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고리도

피고, 피상고인

김두홍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민법 제607조 는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 할것을 예약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 바 원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홍순응에게 대한 금 680,000환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상당한 가격으로 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약을 하고 이 목적물은 피고가 그대로 점유하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홍순응이가 그 인도를 받은 다음 이 사람은 1960.8.17 이 물건을 원고에게 팔고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금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이 없을 때에 이행에 가름하여 일정한 재산을 양도 할 것을 예약 하였을 경우에 이 재산의 가액이 빌린 금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었을 때에는 이 예약부분은 무효인 것은 민법상 명백 하다하여 이 사건 매도담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홍순응에 대한 금 680,000환의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이 사람에게 양도 한것이 분명하니 이는 민법 제607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대물 반환의 예약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이 이러한 성질의 예약임을 전재로하여 매도담보 계약에 관한 원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원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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