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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
[직무유기,증거인멸][집15(2)형,021]
판시사항

증거 인멸의 교사와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갑'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을'이 사건 밀수품을 갖고 와서 보관케 되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사주하여 '병'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그로부터 동물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고 또 '갑'의 처인 '정'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남편친구 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면 비록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공소외 1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보관케 되었고, 공소외 2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타리옆 소재 자동차 부속품상사에 다닌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대하여 당신이 전 책임을 지고, 처남인 공소외 2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당신이 그 밀수품을 가져온 사람을 가공인물을 내세우시오, 그리고 관련 피의자등이 석방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러니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다고 말하고, 공소외 2는 직업없이 놀고있다고 진술하라고 사수하여 동인 으로 하여금김용택이라는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으며 , 공소외 2는 현재 놀고 있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 사실 및 동일 오전 7시경 부산서구 충무동 4가2에 있는 동인집에서 동인의 처인 공소외 3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위 물품은 동생 아닌 남편 친구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으로서 범인 공소외 2를 체포할려고 유도공작을 한 것이고, 증거인멸죄의 범의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소행은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요,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범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죄책을 면할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마져 준 훈적도 없이 전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증거인멸의 교사범과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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