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 판결
[물품인도][집15(1)민,340]
판시사항

임치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특약이 없는 한 수취물 그 자체이고 전부 멸실한 때는 임치물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대체물임치라도 동종 회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영암토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문행두의 상고이유 2점과 같은 영동호의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회사 영산포 출장소직원 소외 1의 실화로 인하여 이건 임치물인 양회가 소실된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양회가 이미 소실되어 존재치 않는다 할지라도, 동 양회는 대체물이니 만큼, 원고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양회(쌍용표)701대 (포대당 42,638킬로드리)를 인도하고, 만약 위현품이 없어, 인도집행이 불능시에는 1심증인 신대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양회포대당을 돈 240원식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간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멸실한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문제이나, 그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던가에 임치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의 경우라도그와 동종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단의 이유설시도 없이, 전시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임치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