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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배차업무 종사자의 가동연한(=60세)

판결요지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여옥녀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근육노동과는 달라서,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자체로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증인 조재열등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여창윤이가 60세까지 배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것이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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