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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6. 선고 66모7 판결
[재심청구기각][집14(3)행,085]
판시사항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판결요지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항고인

A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제1심 법원에서 재심청구인 A와 그 상대방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들은 형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전혀 간과하고 제1심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결정도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기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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