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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5누9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14(3)행,081]
판시사항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피고가 1964.12.19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장이라는 영업소명으로 경영하는 음식점(캬바레) 영업을 1964.12.21부터 1965.1.4까지의 15일간 정지할 것을 명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로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처분의 집행으로 인한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원판결이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 위 처분에 명시한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인하여 그 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하여 원고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은 위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제재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명예, 신용등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침해상태는 전기 영업정지기간 경과후에도 잔존하는 불이익이라하여 위와같은 원판시를 논난하고 있으나, 설사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사실상 그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미치 었다할지라도 그것을 위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본소청구를 그러한 효과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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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5.26.선고 65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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