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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자 66마406 결정
[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290]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 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히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공포이전의 저당권설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후 본법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인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이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의 제공등 행위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써 사립학교를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행위가 동법시행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 이후의 처분행위에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히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재산이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재단법인 신생학원의 기본재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사립학교법 공포이전의 저당권설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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