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6: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로 이어져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