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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8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편취 액이 약 2억 7,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변제기를 연장 받기 위해 공문서 인 판결 등본을 위조하여 두 차례 행사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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