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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편취 액이 약 7억 원, 횡령 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당 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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