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F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07-09 17:21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효성고교 앞(서울) (2) 2012-02-23 08:59 광진구 군자동 342-33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3) 2012-05-20 06:48 중구 신당동 373-90 중구청소년수련관(약수) (4) 2012-05-21 18:23 경부고속도로 380.9km 1차로(부산서울) (5) 2012-06-28 15:19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 앞(서울) (6) 2012-07-04 14:24 가평읍 46번 국도 경강교 상행 (7) 2012-07-21 11:18 중구 을지로7가 116 동대문 역사문화공원R (8) 2012-08-19 17:20 강동구 상일동 344-65 상일R(상일IC생태) (9) 2012-09-22 07:02 광진구 군자동 463-13 군자교R(장안평역)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1) 내지 (8) 범행에 대하여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9) 범행에 대하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