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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광주지법 2004. 3. 25. 선고 2003고합380 판결
[배임수재·강요] 항소[각공2004.5.10.(9),718]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이전 임시총회에서도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위 임시총회에서 필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위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준성

변호인

변호사 정현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에 있는 제 1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바, 2003. 2. 8. 14:30경 광주 북구 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에서 위 재건축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벽산건설을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함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고자 하던 중 이에 대하여 조합원 공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자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며 임시총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던 경호업체 소속 직원인 공소외 2, 3 외 2명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을 강제로 위 임시총회장에서 끌어내게 하여 공소외 1의 조합원으로서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장한주, 이창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호업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을 임시총회장에서 끌어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소외 1이 위 2003. 2. 8.자 임시총회 이전의 2002. 3. 9.자, 2002. 6. 29.자 및 2002. 11. 16.자 총회에서도 총회의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2003. 2. 8.자 임시총회에서는 필히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무산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공소외 1을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던바,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이전 임시총회에서도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03. 2. 8.자 임시총회에서 필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의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달리 위 2003. 2. 8.자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공소외 1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공소외 1을 막게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재건축조합이나 피고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22. 광주 북구 에 있는 광주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의 재건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던 중, 2001. 3. 28.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여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재건축 수익불투명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여 결국 사업시행대행계약이 해제되었고, 2001. 12. 말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추천받아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대지지분 대비 120%의 조합원 무상지분인정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등 시공사 가계약체결이 계속 지연되는 중, 2002. 5. 말경 광주 북구 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로부터 재건축 시행대행사를 공소외 5 주식회사, 시공사를 공소외 6 주식회사로 한 시행대행사계약 및 시공사가계약을 신속히 체결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서 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조합원 무상지분인정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비를 줄이는 형식으로 사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광주 북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데 필요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생략)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광주 북구 에 위치하고 있는 제 1 아파트는 1980.경 건축되었는데, 1996.경 그 노후화가 심화되어 재건축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되어 1997. 9. 12.경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8. 2. 22.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1. 3. 28. 재건축사업의 시행 경험이 있던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2001. 5. 12.까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를 추천하고, 조합운영비을 지원하는 등 사업시행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공소외 4는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 등을 추천하였으나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각 조합원의 소유지분 대비 무상 분양 아파트 면적비율(이하 '무상분양비율'이라 한다)이 너무 커 재건축사업 시공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는 등 위 약정한 2001. 5. 12.까지 시공사를 추천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위 사업시행대행계약은 해지되었다.

(4) 그러나 공소외 4는 위와 같이 사업시행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접촉하며 또다른 회사를 시공사 후보로 제시하는 한편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도 보조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투자하였다.

(5) 공소외 4는 2001.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자금관리대행사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을 각 추천하였고, 이에 피고인(재건축조합), 공소외 4(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등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하며 협의를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이 120%의 무상분양비율을 요구함에 대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이의 수용을 거절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공 조건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던 중, 재건축조합은 2002. 3. 9. 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무상분양비율이 보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조건부 결의를 하였다.

(6)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공소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다시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상분양비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은 물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인이 2002. 6. 13. 시행될 광주 북구 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조합,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위한 정식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었고, 아울러 조합원들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지명도가 높은 건설회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하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다시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의 회수 및 이익 획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조속한 기간 내에 위 계약이 체결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7) 피고인은 2002. 6. 5.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시행대행사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한국토지신탁을 자금관리대행사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8)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광주 북구 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북구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2002. 6. 1. 위 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생략)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9)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4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2. 7. 5.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 금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그 명세서, 위 농협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판 단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 1999. 1. 29 선고 98도418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즉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한 검찰 제출 증거로는 공소외 4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4의 검찰에서의 진술(특히 공소외 4에 대한 2003. 10. 22.자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내용은 '재건축조합과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무상분양비율에 관하여 이견을 서로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토목공사비용 10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요인이 있어 자신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재건축조합에서 토목공사비 100억 원을 절감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뿐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재건축조합에 토목공사비 약 100억 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취지뿐인바, 건설회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무상분양비율을 조금 낮추는 대신 토목공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부정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공소외 4가 제시하는 앞서 본 방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2002. 3. 9.자 총회의 결의 이후에도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사업시행대행사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무상분양비율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점, ② 또한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지명도 높은 건설회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④ 공소외 4는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점, ⑤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그와 동시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사업시행대행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관계로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한 공소외 4로서는 투입한 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어서 투입한 비용의 회수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하루 속히 위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처지에 있었던 점, ⑥ 아울러 공소외 4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공소외 4가 자신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공소외 6 주식회사와의 신속한 계약체결 및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손주철 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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