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지상에 있던 A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11. 8. 18.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3. 8. 26. 사임한 사람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는 D 주식회사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5. 6. 8. E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재건축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2007. 6.경 E이 사용검사에 필요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E은 원고 조합원총회를 거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16. F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공동사업주체를 E 및 원고에서 F 및 원고로, 시공사를 E에서 F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9호증, 갑 제5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E에서 F로 변경된 것은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E은 2006. 4. 11. E이 시공권과 기 시공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원고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등 위와 같이 시공사가 변경된 후에도 원고는 E과 공사계약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