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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정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국 단위로 다단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말경까지 무조건 갚겠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만 팔아도 2억 원인데 2,000만 원을 못 갚겠느냐 이자까지 잘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 및 세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사업계획만 있을 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2018. 11.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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